"공정거래법, 글로벌 경쟁하는 우리 기업 경영활동 위축…개선해야"
경총,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거시적·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과 생존을 위한 혁신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변화에 뒤처지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자산 규모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사전규제도 일괄적·일방향적으로 부과해 전 세계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아보기 어렵고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견해를 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날 세계 시장경쟁에서 글로벌 대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파괴적 혁신을 통한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해 매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도 줄어들고,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이어 "한국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 부담을 지우면, 그만큼 한국 기업은 글로벌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새로 정립되면서 다른 분야의 법과 규제가 새로운 결합 또는 융합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법이 계속 유지, 강화해야 할 부분과 다른 법 및 규제와 조화를 이루며 축소, 재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은 40여년 전인 1980년대 초에 정한 '경제력집중 방지'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선진법제는 물론이고 한국보다 경제력집중이 높은 나라도 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이며,경제력 남용의 방지로 규제 목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데이터경제의 도래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독과점 문제나 기업결합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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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플랫폼 규제의 경우 유럽은 자국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용되고, 미국은 단순 경쟁 보호가 아닌 경쟁 과정 보호 차원으로 이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 방향은 그 영향과 함의를 명확히 인지하면서 동조할 것은 동조하고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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