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수산 선물 20만원 상향 '공회전'…김 총리 "법 개정 없이 예외 곤란"
6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청탁금지법 개정 않고 예외 요구만" 일침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일 거냐는 국회의 질의에 6일 "청탁금지법 개정 없이 예외를 자꾸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추석에 선물가액을 높일 거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농어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지만, 선물가액 상한선을 결정하는 법 시행령 관련 결정권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권익위원장이 (상향 조정을) 못하면 총리가 지시하라'고 하자 김 총리는 "솔직히 정치권이 법을 바꿔줘야 한다"며 "정치권이 (정치적) 부담을 안 지고 명절 때마다 예외를 주니까 자꾸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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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의원들이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해야 정부가 집행을 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예외를(선물가액 상향을) 두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못박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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