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단속 2개월…적발 인원 5000명 넘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유흥시설 불법 영업이 이어지며 단속 9주 만에 50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7월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9주 동안 경찰관 3만262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만79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 행위 768건·5128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531건·4494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32건·411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205건·223명이었다.
서울에서는 지난 1일 오후 10시 8분께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영업한 업주 등 36명이 단속됐다. 대구에서도 3일 오후 11시 15분께 중구 소재 한 유흥주점이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다가 50명이 단속됐다. 또 5일 0시 15분께 전북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 37명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최소 이달 말까지는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변종) 영업 ▲집합금지·제한 명령 위반 ▲기타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접객원 고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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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울러 이미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이는 한편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업주가 현장에 없을 경우 공모관계를 입증해 입건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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