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둔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구매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추석 명절을 앞둔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구매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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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현재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된다.


하지만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달리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달라진 조치도 생겼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인센티브가 부활했고, 명절인 추석에는 모임 인원제한이 일시적으로 더 완화된다.

다양한 변수로 복잡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칙을 사례별로 정리해봤다.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사적모임 규제 인원 수가 대폭 늘어난다. 4단계 지역에서는 6인,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낮에는 접종 완료자가 2인 이상, 저녁에는 4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3단계 지역 역시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 동석해야 한다. 현재 대구, 경남 등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인원 제한 없이 유지하던 지역도 8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저녁에 몇명이 몇시까지 모일 수 있는건가?

▲ 현재는 4단계 지역은 기본적으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완료자가 2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설의 영업시간인 오후 9시까지 4명이 모일 수 있다.


6일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보다 늘어난다. 최대 모임 이용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오후 6시 이전에는 2인 이상,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6인 모임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10시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6인 모임이 가능해진다.


- 경기 수원시에서 오는 11일에 6명이 스크린골프장에서 모이는 건 가능한지?

▲ 안 된다. 4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6인 허용 조치는 식당·카페, 가정에서만 허용된다.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방 등은 기본 수칙이 적용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지역에서는 이러한 모임이 가능하다. 현재 4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3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 포함될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모임 장소도 식당·카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가능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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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토요일(11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몇명까지 하객을 초대할 수 있나?

▲ 경우에 따라 다르다. 기존에는 4단계 지역의 경우 혼주와 신랑·신부를 제외하고 결혼식 하객을 최대 49명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앞서 친족에 한해 하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지만 해당 조치는 지난 7월26일부로 친족 외 직장 동료, 친구 등도 하객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하면 바뀌었다.


6일부터는 해당 기준이 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기존대로 49인까지만 초대가 가능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최대 99인까지도 하객을 초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해당 식장 내에서 다른 공간을 여러개 빌리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총 참석 인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3단계 지역에서는 기준을 보다 완화한다. 3단계에서는 식사를 제공할 경우 총 인원이 49인으로 제한되는 것은 같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00명 가까이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지역은 같은 예식장이더라도 인원들이 참석하는 공간과 동선을 분리할 경우 공간별 면적 4㎡당 1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공간별로 99명씩 참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8명, 297명, 396명 등으로 대여 공간 수에 따라 최대 참석 인원이 늘어난다.


- 대구가 고향인 친구 10명이 모두 접종을 완료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대구에서 모이고자 한다. 가능한가?

▲ 오늘(5일)까지는 가능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불가능하다. 5일 기준으로 3단계 지역인 대구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가 4인 미만이라면 10인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6일부터는 불가능하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인원 예외 인센티브를 인원 제한 없이 적용하던 대구,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북, 강원 등 7개 지자체 역시 6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라하더라도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케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의 모임은 가족이 아니라면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3단계는 8인, 4단계는 6인까지만 가능하다.


-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가족 8명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으로 정한 17~23일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 모임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오직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인정된다.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밖을 7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이동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모임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완료자가 4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5명이 1차 접종만을 받았고, 3명이 접종 완료자라면 이 역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된다.


다만 3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 시 8인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8명이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3일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판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3일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판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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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기간에 부모님과 형제 등 8명이 부산 펜션에서 모이고자 한다. 가능한가?

▲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하지 않는 한 방역 수칙 위반이다. 4단계 지역의 추석 연휴 기간 가족 8인 모임 허용은 가정 내 모임에 한해 적용된다.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하다.


- 추석 연휴때까지 가족 중 아무도 접종을 완료하지 못할 전망이다. 4단계 지역에서 연휴 가족 모임을 하려면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 원칙적으로는 2인까지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정 내 모임에 한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4단계 지역 내 가족 모임에는 3단계의 모임 인원 기준이 준용된다. 따라서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만 모일 경우 가정 내에서는 가족 4인까지, 가정 외에서는 가족 2인까지 모일 수 있다.


- 추석 연휴 기간에 경기 지역의 부모님 묘에 성묘를 가려면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 4단계 지역에 적용되는 인원 모임 제한 예외 조치는 식당·카페에만 적용되고, 추석 모임 인원 제한 예외는 가정 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성묘에는 일반적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당된다. 즉,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성묘를 위해 모일 수 있다.


- 서울의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고자 한다. 직접 얼굴을 뵐 수 있나?

▲ 추석을 전후한 13~26일 2주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4단계 지역은 원칙적으로 방문 면회가 불가능하다. 또 3단계 이하 지역에서도 방역 강화를 위해 방문 면회를 하더라도 접촉 면회는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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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석을 전후한 13~26일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접촉 면회는 입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가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아니라면 비접촉 면회만이 가능하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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