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6일부터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실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다.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이 기간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담반을 편성하고, 마을어장·양식 주변 등 취약 해역에 형사기동정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 할 예정이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최근 3년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총 7회(설 4회, 추석 3회) 벌여 총 176건 207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기타 특별법(36%), 기소중지자(21%), 선불금 사기(13%), 기타 형법범(12%), 불법조업(7%), 인권침해(6%), 절도(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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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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