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 교육감, 권리행사 방해·교사임용에 부당한 영향 행사"… 조 교육감 측 "檢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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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기소’로 최종 판단한 배경에는 교육공무원임용 관련 법령이 있다. 법령에는‘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근거와 교원단체 요구 및 서울시의원의 의견서를 계기로 특별채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골자는 조 교육감이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되도록 지시한 데 있다. 해당 의혹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관련 지시를 거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육감은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교원단체 등의 의견서를 토대로 특별채용을 검토했는데, 해당 5명을 정해두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했다▲과거 특별채용 사건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에서 단독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특채자를 내정해 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거나 부교육감에게 특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혐의 성립 불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하거나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특채를 반대하는 과장·국장 등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감사원의 감사자료 등 기본 자료가 충분했던데다 4개월여간 수사력을 집중했던 이유에서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가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면서 명분을 얻기도 했다.

논란이 없지는 않았다. 조 교육감 측이 공소심의위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최종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발표 직후 "검찰이 수사 기록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에 참여권 및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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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사건 등으로 제한돼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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