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략적 후퇴 택했지만…독소조항 포기 가능성 낮아
여야 언론중재법 휴전
언론민정협의체 구성 합의
강경파·靑 입장 고려한 與
野는 강행처리 막는 지연전략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전진영 기자, 박준이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일단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전략적 휴전에 들어갔다. 얼핏보면 여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당내 강경파와 청와대 입장 등을 고려해 부담을 느낀 여당으로선 출구전략의 하나인 셈이다. 야당은 강행 처리를 막으려는 협의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 일단 추석 전까지 논의를 통해 매듭짓자는 건데 이 기간동안 언론중재법에 얼마나 깊은 고민들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원내대표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31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일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동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다시 만나 양당의 수정안을 공유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전일 제시했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수용 의지를 보여 ‘숙의기간’을 갖자는 것으로 일단 서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개정안의 쟁점 사안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허위보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허위·조작 보도임을 추정하는 고의 중과실 요건, 기사 알람차단청구권 등이다. 전날에도 여당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 청구권이 삭제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언론단체 등도 독소조항에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두 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두 조항을 삭제하고 무엇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홍정민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 삭제에는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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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측이 받아들인 수정안은 협의체 구성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의체 자체에 대해 우리는 부정적이지 않다"며 "언론 독소조항에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협의체에는 민주당 인사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 학자, 언론단체 등이 등으로 구성돼야 할텐데 이 작업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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