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5단체 "與, 언론중재법 상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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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언론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개정안 상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ㆍ한국기자협회ㆍ방송기자협회ㆍ한국PD연합회ㆍ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현업5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회동 등을 거쳐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로 방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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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5단체는 "(오늘은) 한국 정치와 언론사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질 날"이라면서 "국정농단을 폭로하고 정권 교체의 방아쇠를 당겼던 언론이 봉쇄소송의 늪에 빠져 징벌 대상으로 전락하는 날, 박근혜 탄핵 결정을 미루던 민주당에게 한목소리를 냈던 광장의 시민을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몰아갈 날이 오늘"이라고 비판했다.

5단체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목적으로 지난 27일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가동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은 협의와 합의를 혼동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법안에 양보라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듭한 것이 협의라고 포장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ㆍ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야당을 포함해 언론계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은 언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권력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언론악법'으로 개정안을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외 각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일자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상정철회와 반대 투표가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이다.


오늘이다. 한국 정치와 언론사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질 날이다. 국정농단을 폭로하고 정권 교체의 방아쇠를 당겼던 언론이 봉쇄소송의 늪에 빠져 징벌 대상으로 전락하는 날. 박근혜 탄핵 결정을 미루던 민주당에게 한목소리를 냈던 광장의 시민을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몰아갈 날이 오늘이다.


우리는 지난 8월 27일 민주당에게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협의와 합의를 혼동하지 말라. 민주당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법안에 양보라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듭한 것이 협의라고 포장했다. 순서가 틀렸다. 언론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경청하고 언론사와 언론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확인한 후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바로 합의다.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어떤 노력도 없이 촛불 시민에게 정권을 이양받은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다.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감당하기 힘든 역풍은 물론이고, 오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폭압을 뚫고 확장해 온 언론-표현의 자유는 다시 권력의 봉쇄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세계의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미 그러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일일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힘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라. 동시에 시민사회와 현업 언론인들이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즉시 수용하라.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오랜 세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흑역사를 써내려온 당신들이 외치는 '언론자유'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언론자유와 같은 것인가? 당신들이 정말 언론자유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이유가 일부 보수언론과 자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에 요구한다.


본희의 상정시 출발부터 잘못된 언중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부결시켜라.


언론-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고 위축시킬 법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피맺힌 역사를 부정하는 퇴행이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누가 이 위헌적 법률을 만드는 헌정사의 오점을 만들고 동조하는지 똑똑히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이 모든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오늘 본회의에서 언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오늘을 언론자유 파괴의 날로, 민주주의 역행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스템인 언론이 아니라, 적대와 혐오의 공격대상으로 언론을 악마화하고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 정파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법적, 정치적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그 누구이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이는 언론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겁박이기 때문이다.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오늘 본회의는 촛불정권을 자임했던 민주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당인지 보여줄 선택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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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언론개혁의 종말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정 철회와 반대표로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을 선언하라.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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