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리두기 3단계 교정기관 화·목요일 면회 허용키로… 다음달 7일 화요일부터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 9월 7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민원인의 방문접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화통화로 대체됐던 방문접견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한해 허용하는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의 교정시설 유입차단을 위해 국가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이상 교정기관의 민원인 방문접견을 전화통화로 대체해왔다.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예상 밖으로 장기화되면서 수용자와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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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정 준수하되, 지역사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민원인 접견을 적절하게 조정해 수용자 인권 중심 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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