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소송서 무료변론 받아
권익위 "특정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안 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델리민주 캡처화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델리민주 캡처화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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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소송에서 무료변론을 받은 것이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고 무료 변론을 받았다. JTBC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사의 소송에는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여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그중 일부가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최 모 변호사는 JTBC와 통화에서 "이 지사 측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도와 달라고 해 도와줬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 지사의 사례를 특정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 해석을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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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8조2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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