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농지법 무혐의, 공소시효 만료 때문 아니야"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공소시효 경과로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농지법 위반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리로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하던 차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입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재차 소명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핵심은 두 번째 항목 '1개의 필지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불법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음'이다"라며 "해당 필지에 묘기 3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田)으로 되어 있는 곳에 묘지를 조성하여 (권익위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주어가 빠져있다. 3기의 묘지를 조성한 것은 우상호가 아니라 마을사람"이라며 "우상호는 땅 구입 수년전에 이미 묘지가 조성돼 있어서 해당 필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 묘지들은 후손들이 이장할 상황이 될 때까지 양해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경찰이 불입건 처리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가 아니라 이런 사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내린 결정"이라며 자신의 농지반 위반 무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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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익위는 23일 국민의힘 등 6개 정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 질의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이 입건되지 않은 것을 두고 권익위 조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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