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의결…연금엔 영향 없어
이달 말 휴직 만료 앞두고
연장 신청 없어 면직 처리키로
동양대 징계위 열지 않기로 결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달 말로 면직 처리된다.
26일 동양대학교는 최근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 교수를 오는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상태인 정 교수는 현재 휴직상태로 이달 말 휴직 기간이 만료된다. 동양대는 정 교수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면직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동양대는 통상 휴직 만료 한 달 전부터연장 신청을 하는데 정 교수는 현재까지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종료됐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면직 처리한다.
인사위 등의 결정은 정 교수가 31일까지 휴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양대 측은 면직 처리로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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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면직 처리되면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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