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중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나서기로…'여야 충돌' 불가피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들고 나와 여야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사유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내세우지만 가짜뉴스 정의부터 모호해서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위헌심판 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된 확실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라며 "이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최고지도자다운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 선택적 침묵한다면 대통령이 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한 침묵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낸 적은 없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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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여야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하자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둔 상황이다. 전원위는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놓고 본회의 상정 전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원위는) 본회의 시작 전에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30일 이전에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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