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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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입학취소를 두고 "(부산대가) 이미 입시요강에 허위서류로 밝혀지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명시했다"며 "입시제도의 안정성은 입시요강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실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을 향해 "딸 편을 들더라도 말 되는 소리를 하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비슷한 경우로 공직 후보자가 허위학력 표기로 처벌받을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되는 사례가 이미 많다"며 "박사과정 '수료'인데 박사과정 '졸업'으로만 써도 허위사실 공표이고, 미확정 사업인데 확정된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발표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수는 넉넉하게 충분히 받았지만 학력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확인되면 마땅히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다. 입시에서 성적이 넉넉히 우수해도 서류위조가 확인되면 마땅히 입학 취소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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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산대가)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도,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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