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국ETF 국내 등록 허용...이르면 연말부터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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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내 거래소에서 중국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반적으로 외국 펀드 등록 심사에 4~6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연말부터 투자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중국 ETF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을 의결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거래소는 ETF 교차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상장이란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을 뜻한다. 중국 ETF에 100% 투자하는 한국 ETF를 우리 증시에 상장하면 중국ETF의 국내 상장효과를 얻게 된다.


당시 두 거래소는 MOU 체결 후 ETF 시장에서부터 지수, 채권 사업 부문 등 양국 자본시장 간 연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ETF 교차상장, 공동지수개발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OECD 가입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해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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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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