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30일 본회의 열어 언론법 등 모두 처리"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추가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8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 상향법, 수술실 CCTV법 등 20개 법안들이다.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재배분 등 인사 관련 안들도 함께 처리한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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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전원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드렸다면서 "전원위 소집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어서 여야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중재법) 입장 차는 여전하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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