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제출 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도,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 딸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입학취소 여부를 검토해온 부산대는 "2015학년도 의전원의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며 입학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AD

박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라며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