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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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탯줄도 떼지 않은 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이형걸 영장전담판사)은 23일 오후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A씨는 '왜 아이를 버렸는가', '범행 시점은 언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아기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탯줄을 단 알몸 상태로 발견된 아기는 얼굴과 목 부근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패혈증 증세 등 위독한 상태로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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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신고가 들어온 지 이틀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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