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5급 행시·경찰대학·공무원 호봉제 폐지…내부 승진 기회는 확대"
정세균, 23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안 발표
특권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
검사임용 요건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23일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내부 승진 기회를 확대해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또한 경찰대학도 폐지하고 공무원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약속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며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정 전 총리는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금과 보상 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5급 행정고시와 경찰대학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 넘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고, 공정이 담보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면서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는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는데, 검사 임용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중 57.5%가 25세에서 29세로 가장 많았고 30세~33세는 36.9%였다"면서 "판사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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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이들 공약을 통해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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