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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국방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군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현재 민간보다 강화해 적용 중인 일부 지침을 조정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장병은 부대원의 10% 내외에서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하면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거주자의 휴가 자제' 지침은 삭제되고 사적모임 통제 지침도 '연기 또는 취소'에서 '가급적 자제'로 다소 완화된다.

정부 지침과 연계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하,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지만,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은 4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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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의 이동도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일과 후 외출·이동 통제'에서 '자제'로 지침을 바꿨다. 다만 외출·외박·면회 및 부대운영 필수활동(종교활동, 회의 등)은 기존 지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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