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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배달 도중 다른 배달원과 시비가 붙어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6월 2일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하던 중 다른 배달원 B(32) 씨의 킥보드가 자신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반말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서 식칼을 들고 돌아와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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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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