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與 단독 처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는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3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던졌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하는 쪽을 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신청했을 때 여야 동수 총 6명의 위원이 최장 90일 동안 활동 가능하다. 문제는 '야당 몫'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야당은 열린민주당이 범여권으로 묶이는만큼 여당 몫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에 배정되면서 사실상 여권 4명, 야권 2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체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도종환 의원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달곤·최형두 의원과 함께 김승수 의원까지 명단에 올려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명국가에 유례 없는 언론재갈법을 국회법 절차 축조심의, 안건조정위 원칙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야당 반대 묵살하고 안건조정 무시하고 강행한 임대차3법의 결과처럼 언론중재법 개악 강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상정 숙려기간 5일을 고려하면 적어도 19일에는 상임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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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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