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에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이 뉴스타파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김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앞서 뉴스타파는 2019년 11월과 12월 각각 1차례씩 나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했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201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 전 의원의 과거 비서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교육부가 나 전 의원 딸 진학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관련 보도였다. 나 전 의원은 기사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작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000만원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