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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1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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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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