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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에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조치, 1심 판결 선고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후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지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받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 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현실 적합성과 원칙을 잘 조합한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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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나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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