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무기명 선불가드로 재난지원금 지급시 한도 50만→300만 확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AD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 절감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