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택 찾아온 취재진 폭행 등 혐의로 기소

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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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정은, 김여정이 좋아하겠다."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자 이렇게 말했다. 박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해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하고 신변 보호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 정당하다며 무죄 주장을 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담화로 살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취재진의 공동주거침입과 불법 취재에 항의하다가 발생한 정당방위"라면서 "그 정도가 과했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1차 공판 기일에서도 박 대표 측은 "SBS 취재진의 불법 취재, 주거침입행위가 있었다"면서 "그것에 대응한 정당방위였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스총을 쏜 혐의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와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취재진에 알려줬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 이를 질책하기 위한 분사"라고 말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사과하고, 경찰을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심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박 대표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취재진 폭행 혐의에 대해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을 오인해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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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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