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3년간 4.3% 인상…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혁신방안 발표
지방소비세 21%→23.7%→25.3%로 단계적 인상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해 낙후지역 인프라 지원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4.3%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연간 5조원 이상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3년간 단계적으로 올라 올해는 21%, 내년 23.7%, 2023년 25.3%가 된다. 이로써 2020년 73.7대 26.3이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2.6대 27.4가 된다.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 지역별 기능 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곱한 금액으로 배분한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배분 비율은 6대 4다. 지방소비세는 별도 징수절차 없이 국세인 부가세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인구와 면적·지역소멸도·재정능력을 고려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하며,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워 운영하게 된다. 광역단체에 25%, 기초단체에 75%를 배분한다.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단체 국고보조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6개 법안이 9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세출 자율성을 확대하는 12개 개선과제도 마련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에 한해 예산을 당초 편성했던 사업이 아닌 곳으로 재전용을 허용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광역개발공사는 300%에서 350%, 기초도시공사는 200%에서 230%까지 늘린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등 방향이 정해진 만큼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와 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