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호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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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이 폭행 시비에 휘말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공사업체 관계자 사이에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과 관련해 "양측이 모두 처벌불원서를 냈다"면서 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27분께 강남구 청담동 김씨 자택 앞에서 김씨와 남성 2명이 서로를 밀치는 등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공사업체 관계자인 이 남성들은 김씨가 한 세대를 자택으로 쓰고 있는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앞을 찾았다가 귀가 중이던 김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귀가 중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 있었고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 모두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라며 "서로 폭행은 없었음을 알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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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일부러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하는 건 창피 주기밖에 되기 않는다고 생각해 별도 조사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며 "구체적인 폭행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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