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청구
시민단체 등 "기본권 제한"

당국·지자체 "엄연한 불법"
경찰 1인 시위도 거리두기 제한

법조계 "과도한 제한 경계해야"

지난달 3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도심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3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도심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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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들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상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양 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구속영장 신청은 방역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부당한 조치"라며 "경찰의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오는 14일에도 사흘간 광복절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집회 당일 참가자들이 각자 피켓을 들고 2m 간격을 둔 채 서울역에서 출발, 남대문~시청~동화면세점 등을 돌아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경찰은 다수인이 집결해 수십 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1인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원 집결을 차단하고,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물품 등의 반입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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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위임입법의 근거가 불분명한 지자체장의 고시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처럼 야외 집회를 인원수로만 제한하는 것은 방역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백화점, 지하철 등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 이용을 허용하면서 야외 집회만 제한한다고 하니 방역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며 "집회도 구호를 외치지 않게 하는 등 내용상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인원 수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인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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