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는 외부 위원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9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는 외부 위원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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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가석방심사위) 회의가 9일 오후 시작됐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석방심사위 외부 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하겠다"며 "가석방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이 있는데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외부 위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소속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현재 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맡고 있고,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을 맡고 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위원회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놓고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형집행법 제121조 2항)


형집행법 제122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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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심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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