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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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이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제1형사부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지난 5월10일 항소심 첫 재판부터 항소심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이번 재판에도 전씨는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라 출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및 증인 채택 범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광주법정 출석은 지난 2019년 3월11일, 지난해 4월27일, 같은 해 11월30일에 이어 네 번째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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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30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주장,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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