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휴대폰만 홀로'‥해외서 입국 30대 女 자녀와 격리지 무단 이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가격리 중인 것처럼 휴대전화 둔 채 무단이탈‥ 동해시, 고발 방침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동해시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자녀와 함께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0대 여성이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6일 동해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 씨는 자녀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2시간가량 차량을 타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담당 공무원이 자가 격리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 씨 휴대전화 동작 미감지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전담 공무원이 격리 장소를 직접 방문해 A 씨의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격리 장소에 머무는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만 둔 채 격리 장소를 떠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격리 장소 이탈 이후, 동승자 외에는 접촉자가 없다"라고 진술했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A 씨가 고의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A 씨의 격리 장소 무단이탈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A 씨를 고발하고, 차량에 함께 탔던 미취학 자녀는 계도 했다. 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 났다.


시 방역 당국은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6명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자가격리 때 제공하는 유급 휴가비·생활 지원비 등 혜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구상권도 부과한다.


권순찬 시 안전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격리 해제 때까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