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의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3월15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정오께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차량을 이용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구 보건소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민 전 의원을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민 전 의원에게 '오는 6일까지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민 전 의원은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 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또 당시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격리 지침을 어겨 고발당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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