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검찰이 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63)씨를 약식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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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TV(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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