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인카페·스터디카페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미흡
소비자원, 수도권 소재 20곳 대상 조사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무인으로 운영되는 카페와 스터디 카페 일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10곳씩 총 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안전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곳(90%)이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중 2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됐고, 12곳은 체온계가 없거나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를 비치했다. 3곳은 감염경로 확인에 필수적인 출입명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한 달 이상 작성 이력이 없는 수기 명부를 방치했다. 7곳은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았다.
무인 스터디카페 3곳의 얼음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ml)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정수기가 비치된 12곳 중 10곳의 정수기 취수부에서 먹는물 수질의 일반세균수 기준(100cfu/개)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나왔다. 전체 20곳 중 6곳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음료의 일반세균수 기준(10,000cfu/개)을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에선 대장균군도 나왔다.
소방시설도 점검한 결과 7곳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비치된 소화기 일부도 압력이 부적합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3곳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고, 7곳에는 비상구가 없었다. 비상구가 있는 13곳 중 3곳은 비상구 앞 장애물로 인해 통행 장애가, 1곳은 비상구 대피 경로에 고압 전기시설 등이 있어 2차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다. 조사 대상 무인 카페 중 절반인 5곳은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영업신고를 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다. 무인 스터디 카페 9곳은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해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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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고 있어 무인 카페·스터디카페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관리 감독 강화와 명확한 업종 구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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