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북 기초의원들 ‘명암’ 엇갈려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 소완섭 완주군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지난해 총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전북 기초의원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정에 선 의원 중 3명이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에 내몰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전북에서는 9명의 기초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시군별로는 전주 4명, 완주 3명, 익산 1명, 김제 1명 등이다.
이중 전주 2명, 완주 1명 등 총 3명이 1~2심 과정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이 이뤄지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기간 동안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일괄 기소됐다.
완주군에서는 소완섭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소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5일 150여명의 청중 앞에서 민주당 안호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섬길 전주시의원,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2020년 10월 19일 사퇴)에게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조규대 익산시의원은 벌금 70만원을, 민주당 경선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이인숙 완주군의원과 김재천 완주군의원은 각각 벌금 80만원과 무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3명의 기초의원이 1~2심 선고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시 해당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정치구도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의원의 경력과 당적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이미숙 의원은 9대부터 11대까지 3선 경력으로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데다, 박형규 의원 또한 지역(전주시 효자4·5동) 내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소완섭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완주군에서는 유일한 민주평화당 소속 당선자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은 출마한 국회의원이나 유력 후보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그릇된 충성경쟁으로 선거법 위반이 두드러졌다”며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또는 차기 총선에서도 표심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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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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