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 3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입한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 운송시 유출 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고, 수입 후 매년 한 차례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입한 병원체를 제 3자에게 분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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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원체를 최초로 수입한 자를 대상으로 수입허가 심사를 하도록 한 규정은 있었지만 병원체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확인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수입 이후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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