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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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19세 미만의 청소년 여성들을 겁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12년, C씨에게 징역 16년, D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은 2020년 1월29일 창원시 한 커피숍에서 평소 마산 일대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해오던 A씨를 만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성들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했다.

이후 이들은 A씨가 즉석만남 앱을 이용해 여성 청소년과 조건만남 약속을 잡으면 나머지 일당들이 현장을 덮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성매매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2020년 1월30일부터 3월13일까지 이 같은 '조건사냥'을 통해 14세~20세까지 6명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합숙소에서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해 여성들이 한 번에 10만~15만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으면 이들은 그 중 일정액을 보호비 명목으로 챙겼다.


C씨와 D씨는 합숙소에서 탈출한 여성들을 추적해 찾아낸 뒤 차에 감금한 채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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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15년, C씨에게 징역 18년, D씨에게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무죄가 인정되며 감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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