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처벌, 해외보다 지나쳐…기업경쟁력 약화"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해 전과자 기업인이 양산되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9일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온라인 공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보호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사용자가 방해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행위 자체로만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우리 기업인들도 외국과 동등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는 노사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과도해 기업인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웅재 KIAF 연구원은 "부당노동행위가 명시적으로 법제화된 나라 중 미국과 일본의 경우 행위자 처벌 위주가 아닌 노사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했지만 우리 제도는 행위자 처벌 위주"라며 "이 때문에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시적으로 법제화된 일본과 미국은 벌금형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판결이나 시정명령 위반이 아닌 부당노동행위 자체로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의 경우 법원의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만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조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학계 인사들은 노사가 협력적이고, 자율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을 규정한 노조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노사관계는 단순한 민사적 노무관계와는 다른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관계"라며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국가기관의 지나친 개입으로 양 당사자가 형사고발, 고소 등 사법절차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조력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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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 측도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행위자 처벌이 아닌 노사관계의 원상회복에 둬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규정한 노조법 제90조는 폐지하고 구제명령 위반 처벌 수위를 규정한 제89조는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AF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들을 종합해 국회와 정부에 노조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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