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6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제조·판매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에서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을 폐기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팩 샴푸 등과 같이 식품이 아닌데도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구두약 초콜릿처럼 식품임에도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 식품의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식품이 아닌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 생활용품의 상호·상표·용기를 본뜬 광고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이나 식품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화상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진다.
개인별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화장품을 혼합 및 소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제조 원료 목록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도를 적극 합리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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