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섭취 가능'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6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제조·판매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에서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을 폐기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팩 샴푸 등과 같이 식품이 아닌데도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구두약 초콜릿처럼 식품임에도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 식품의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식품이 아닌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 생활용품의 상호·상표·용기를 본뜬 광고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이나 식품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화상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진다.


개인별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화장품을 혼합 및 소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제조 원료 목록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도를 적극 합리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