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량안강망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항로확보·어업 질서 확립하기 위해 추진 ­

신안군이 불법 개량안강망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사진=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불법 개량안강망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사진=신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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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개량안강망 어업의 금어기간(7월 한달)을 맞아 병어, 민어 등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개량안강망(일명:캔퍼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이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종류별(연안개량안강망) 어구 사용 금지 기간을 준수하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족자원의 남획과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 문란은 물론 선박의 항행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신안군은 더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개량안강망 행정대집행 계고를 시작으로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시행계획을 통보했으며,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은 불법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철거 완료 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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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어업 질서의 확립과 지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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