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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ESG 경영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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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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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세력 중 하나는 외국자본이다. 이들의 투자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종전에는 얼마나 버는가에 대한 재무적 요소를 중시했다면 ESG 경영 시대에는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ESG란 금융기관의 투자의사 결정시 해당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ESG) 이슈를 고려하도록 유엔이 제정한 책임투자원칙(PRI)에서 나온 개념이다.

2006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처음 발표된 PRI 원칙은 현재 세계 각국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ESG 평가를 반영하도록 이끌었다. 옳은 일이다. 탈세를 일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공공자금은 그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ESG 평가를 위한 모델(문제지)을 만드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비재무적 요소는 계량화해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분야별로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통일된 평가모델은 없다.


반면 세금 분야는 상대적으로 계량화가 쉽고 국제적 통일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세금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 주제이고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디지털세를 합의한 것처럼 이미 국제간 협력과 조화 경험이 많고 국제조세규범도 많기 때문이다.

ESG와 세금이 만나는 접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ESG의 E는 탄소세와 관련이 있다. 특히 2015년 제정된 파리기후협약은 UN회원국 모두에게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이제 설 자리가 비좁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탄소세 납부 실적의 증감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ESG의 S는 사회적 약자 등을 돕기 위한 기부금세제와 연관된다. 번 돈을 기업과 주주가 독식하는 것은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고착화한다. 따지고 보면 사회적 약자의 구매행위 없이 어찌 기업이 큰돈을 벌 수 있을까.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지출 증감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SG의 G는 기업의 납세의무 이행과 연결지을 수 있다. 탈세나 명의신탁, 분식회계, 자금세탁,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 추구 등은 최대주주의 결단이나 암묵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빈도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모름지기 세무당국은 탄소세, 기부금, 탈세여부 등을 중심으로 만든 한국형 ESG 세금 평가모델(K-ESG TAX Model)을 제시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이에 맞춰 경영을 하도록 지도하고 상황에 따라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모의고사(한국형 ESG 평가)를 잘 준비하면 수학능력시험(외국기관투자가의 ESG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기업들은 ESG라는 국제공통의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해 외국기업들과 실력을 겨뤄야 한다. 높은 평가를 받을수록 주가는 오를 것이다.


ESG 경영은 돈만 아는 천민자본주의 병폐를 치유하는 좋은 처방이다.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시금석과도 같은 정치(精緻)한 세금 평가모델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으로도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생각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런 평가 모델에 터 잡아 투명경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공정사회구현에 헌신하며 그 결과 성실한 납세의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주가 및 국격(國格) 상승은 덤으로 온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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