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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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이 21일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촉탁했다.


이날 대검은 "김 지사에 대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해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집행을 촉탁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이 보낸 집행 촉탁 공문에 별도의 집행장소가 기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 장소는 집행 촉탁을 받은 관할 검찰청이 결정하는데 수형자의 주소지 인근 수용시설로 정해지는 게 보통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지사는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과거 유명 정치인들의 전례에 비춰 검찰은 김 지사에게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 뒤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피선거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형이 실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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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형이 실효되는 만큼 김 지사는 형집행 기간을 포함 약 7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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