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전세자금 기준보증료율 인하
보증료율 기존 0.12∼0.40%→0.06∼0.20%로 인하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구도 보증료 부담 대폭 감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주부 마순주(46세·가명)씨는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보증금 4억8000만원)를 최근 계약했다. 마 씨는 부족한 보증금 2억원 마련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증료 부담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기준보증료율이 인하된다는 내용을 들었다. 그는 보증료율 인하조치를 통해 기존 50만원에서 28만원으로 연간 22만원, 전세 계약 2년 동안 총 44만원을 절약하게 됐다.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이 인하되면서 서민층 주거비 부담도 한층 완화됐다.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임차 보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전세자금보증 기준보증료율이 기존 0.12∼0.40%에서 0.06∼0.20%로 내려갔다. 세부적으로는 1억원 이하 연 0.06%로,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연 0.0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연 0.10%,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0.12%, 4억원 초과∼5억원 이하 0.14%, 5억원 초과 연 0.20%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보증 이용고객을 기준으로 연 평균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8만원의 보증료 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지난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구도 보증료 부담 대폭 감소
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날 이내면 된다. 갱신 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기준보증료율도 0.07%에서 0.04%로 0.03%포인트 인하됐다. 전세지킴보증 이용자는 연 평균 12만원의 보증료를 납부하게 돼 기존 대비 9만원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월세자금보증 최저보증료율이 0.05%에서 0.02%로 기존 대비 60% 인하됐다. 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구 등 최저보증료율을 적용받는 고객의 보증료가 기존 연 평균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아져 평균 3만원의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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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서민층 금융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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