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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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000만원의 추징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원 전 대표가 2013년 1월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다른 지역의 사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7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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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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