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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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조성필 기자] 대법원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신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뒤 재수감될 예정이다. 경남지사직 박탈은 물론 피선거권도 형 집행 완료 이후 5년간 제한된다.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선 2심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였다. 김 지사가 시연에 참관했다면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 지시를 내리고 보고까지 받았다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구조였다. 특검은 "김 지사가 시연을 본 뒤 고개를 끄덕여 사용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진술을 근거로 김 지사를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 존재 자체도 몰랐고 시연도 보지 않았다"고 맞섰다. 1·2심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되려면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등이 인정돼야 하지만, 김 지사의 경우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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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절차 밟는 金… 수세 몰린 文·與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친문 세력의 결집을 바라며 김 지사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던 여권 대선주자들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특히 김 지사가 경남지역의 여권 교두보 역할을 했던만큼, 경남 '키맨' 부재를 채우기 위한 여당과 부·울·경 표심을 잡기 위한 야당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경수 경남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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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유죄 판단 큰 실망… 재심 검토"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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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결론은 2018년 8월 기소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은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돼 최종 판단이 늦어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이날 연가를 내고 관사로 출근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고 했다. 반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재심은 법률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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