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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이견에 대해 대학 측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에서 대학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합법으로 인정한 첫 번째 판례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인디애나 북부지원은 이날 "인디애나대학이 교내 모든 학생과 교수·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 결정에 반발해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앞서 인디애나대학은 지난 5월 "올가을 학기에 캠퍼스로 복귀하려는 학생은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수강 신청이 취소되고 교내 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학생 8명이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백신 여권 도입을 금지한 인디애나주 신규 법규에도 위배된다"며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을 뿐 통상 학교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예방접종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주 심리를 진행한 데이먼 레티 판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인디애나대학이 공공보건이라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레티 판사는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에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더 큰 목적을 가진 정부 결정에 무게가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상의 문제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은 대학 측에 의무 면제 신청을 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올가을 학기에 휴학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디애나대학 측은 "법원의 판결 덕분에 올가을 학기에 학생 전원이 안전하게 캠퍼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 측 소송 대리를 맡은 제임스 보프 변호사는 "개인이 강력히 거부하는 일을 정부가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체가 해를 당하고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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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현재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학이 늘면서 관련 논란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400개 대학이 백신 접종 의무화 결정을 내렸고 이 중 일부 대학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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