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직계도 4인까지만 모임 허용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
19일 시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지역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저녁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단 식당과 카페는 이 시간 동안에도 포장, 배달이 허용된다.
저녁 10시부터는 공원과 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행위도 할 수 없다.
특히 사적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 허용한다. 이외에 결혼, 장례식 등 모든 행사 참석인원은 49명 이하로 제한되며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4 이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기간에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대전지역 일평균 확진자가 48.9명을 기록하고 전국적으로도 지난 6일부터 13일째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이뤄진다.
시는 방역현장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대전경찰청,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2000여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10일간 운영중단 명령과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코로나19 감염원을 찾기 위해 시청 소속 보건 직렬 30명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역학조사 요원으로 2주일간 투입해 n차 감염원을 찾는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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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지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더 큰 손해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시민들은 앞으로 2주간 대인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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