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행 가해자와 동거' 국민청원 피해 청소년 지원할 것"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와 의료·법률지원 제공하겠다고 밝혀
피해 호소한 청와대 청원 글에 23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친족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한 집에 살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호소한 청소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국민청원에 올라온 성폭행 피해 청소년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 청소년의 의사를 신속히 확인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심리상담,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피해 청소년이 하루빨리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19살 성폭행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오빠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수십차례 강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은 부모님에게로 연락이 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재작년 여름 오빠를 신고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부모님은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중이며 국선 변호사 한명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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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 나가야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은 정부 답변 요건을 넘어섰고, 17일 현재 23만6531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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